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분야 정보통신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전화번호 031-790-6300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1.연면적 500㎡ 미만 20,000원 2.연면적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3.연면적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4.연면적 3,300㎡이상 60,000원
신청/접수방법
하남시청 민원여권과 방문 접수
구비서류
1.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2. 위임장(사용전검사 접수·검사, 필증 수령 등에 대한 일체 권한 위임) 1부 3. 건축물 허가서 1부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수첩(기술자사항, 원조대조필) 1부 5.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6.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확인서(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1부
처리절차
신청인(민원서류) > 민원실 접수 > 서류검토 > 현장검사 > 필증교부
관계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기타사항
○사용전 검사의 대상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사용전 검사의 면제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감리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건축물이 6층 이상 ∙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수수료 ∙ 500㎡미만 : 20,000원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3,300㎡이상 : 6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수수료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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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