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국가지정(등록)문화재(멸실¸ 유실¸ 도난¸ 훼손)신고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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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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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등록)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 보유자 ·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 15일 이내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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