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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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300,000원(연)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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