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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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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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신청/접수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2호의 또는 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서 1부 |
처리절차 | ① 계획서 작성 → ② 접수(하남시청) → ③ 검토(하남시청 환경정책과) → ④ 현지확인 → ⑤ 통보 |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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