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장기요양기관(폐업,휴업) 신고서
|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없음 |
신청/접수방법 | ☞ 신청자 자격 : 시설대표 (노인장애인복지과 내방 접수)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의 경우 폐업 또는 휴업의결서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폐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증명서 |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 → ④ 완료 |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
- 이전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 다음글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