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장애인복지시설 명칭,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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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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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신청/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구비서류 | □ 시설명칭, 시설장 변경시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시설소재지, 입소정원 변경시 1.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포함)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 → ④ 완료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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