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안내 (변경신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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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 031-790-6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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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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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의거 용역업자는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동안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해야 함 -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감리원 배치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하남시장에게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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