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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변경)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지침 알림(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작성자 : 교통정책과
2022. 11. 24. 예정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지침" 을 알려드립니다. 

<`22. 11.30. 변동사항>
  - 유상운송 허가대상 추가 : 탱크로리 유조차(톤수제한없음)
<`22. 12.05. 변동사항>
 - 유상운송 허가대상 추가 : 곡물.사료운반차(톤수제한없음)
 -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존지침 : 10톤이상 트렉터만 통행료 면제)

 - 대상 :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및 탱크로리 유조차(톤수제한없음), 곡물.사료운반차(톤수제한없음)
 - 허가기간  : 7일(`22.11.24.~11.30.)간 임시허가를 부여(7일 단위 재연장)
 - 허가신청기간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 처리방법 : 하남시청 교통정책과(별관3층)에서 접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문의전화 031-518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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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