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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2023년 송주법 지원사업 주민설명회 시행안내 | |
2023년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사업 이해도 제고 및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시행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19조 □ 참석대상 : 송주법 대상지역 주민(공동)대표 및 주민 □ 주요내용 ○ 송주법 지원사업의 목적, 사업종류 및 시행절차 ○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기간, 신청서 작성요령 및 주민대표 선임절차 안내 ○ 공동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우수사례 안내 및 기타의견 수렴 □ 일 정 : 붙임파일 2023년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설명회 일정 참조 □ 문 의 ○ 송전운영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7길 5, 6층) - 연락처 : 02-787-8603, 8524, 8726 - 팩스 : 02-787-7878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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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787-8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