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알림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시험성적서를 공개합니다.
○ 아울러, 시에서는 위례포레자이 입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입주 세대의 실내 라돈 권고기준을 유지하도록 시공사측에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개일자 : 2021-06-16 ~ 2021-06-30(14일간) 붙임 시험성적서 1부. 끝. |
|
파일 | |
---|---|
문의전화 | 031-790-6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