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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팔당권지사 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공고 게시
작성자 : 관리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문의전화 031-79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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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