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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 접수기간 연장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대상 : 2020. 11. 24. 시행한 중대본의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대상 사업체
○ 접수기간 : ~ 2021. 4. 30.(금)
○ 접수방법 : 하남시청 본관 1.5층 민원상담처리실 방문접수(방문 불가시 문의처 연락 바람)
○ 문의처 : 031-5182-1051, 1052
○ 기타사항 : 붙임 파일 참조
파일
문의전화 031-5182-105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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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