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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토지정보과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접 수 처  :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3)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 사본
4) 지원내용 :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2021년 1월 1일 계약건부터, 2020년 계약은 1억이하 거래만 적용)
5)  문 의 처  : 경기도콜센터 ☎031-120
파일
문의전화 031-790-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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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