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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8호(2019.10.15)로 지구 지정 고시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이하 대토보상)하는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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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31-790-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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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