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식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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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월부터 공공건설공사(5천만원이상이고 30일이상인 건설공사)에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을 이용한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 이해를 위한 세부운영기준임.(붙임 자료 숙지 요망)
- 계약상대자 주요 업무처리기준 - ①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발주기관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대금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청구내역을 별도 작성하지 않고 원ㆍ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청구 불가 ②-1 하도급 계약을 맺은 자재업체의 근로자 중 현장설치를 위해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2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몫과 운전사 급여 몫을 구분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몫과 운전사 급여 몫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노무비 및 자재ㆍ장비대금 청구내역에는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지급대상자 개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000외 2인과 같이 다수인원을 1개 항목으로 처리 불가 ④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운영현황 등 대금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노무비 및 자재ㆍ장비대금에 대한 ‘수령계좌번호’는 지급대상 근로자 또는 자재ㆍ장비업자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이하 ‘본인계좌’)를 입력하여야 한다. ⑥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신 수령할 타인의 계좌(이하 ‘타인계좌’)를 입력할 수 있다. ⑦ 타인계좌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1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불가피하게 노무비 등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⑧-1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계약예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용) ⑧-2 위 ⑧-1에 따라 지급된 노무비 내역에 대하여는 전자대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3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위 ⑧항에 따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앞의 기준(②∼⑦-1)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선금으로 하도금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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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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