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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사기 관련, 적극행정 바랍니다.
작성자 : 최성호
깡통전세 사기를 조장하는 토지정보과 주무관 소극행정을 고발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깡통전세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22.2.8 하남시 진O부동산, 프O부동산 공동중개로 오피스텔 전세계약
22.2.25 잔금 지급일에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다며 중개사는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 요청
22.2.25 이와 관련, 매매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계약서 작성 거부, 부동산에서 매매사실 고지 않은 부분 인정하는 확약서 작성

소위 말하는 잔금일에 노숙자 등에게 명의를 넘기는 방식의 사기 수법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동산을 관리감독하는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고, 주사는 '인생경험을 했다고 생각해라, 하남 오피스텔은 다 깡통주택인데 알고 들어간거 아니냐'라는 대답과 함께, 부동산 중개인이 부인하니 증거가 없어 행정조치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개사 대화 녹음파일, 확인서 등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불상의 공인중개보조원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매사실을 고지했다고 진술함에도 이것 또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된 경위는 주사가 조사를 한다고 하여 부동산에 함께 동행하였고, 계약당시 고지의무 등 위반 관련 중개사 동의에 따라 CCTV 열람을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CCTV에 만약 고지한게 나오면 책임 질거냐며 다그치는 행동 등 어떻게든 일처리를 안하려고만 하였습니다. 정말 부동산과 유착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영업을 잘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7개월간 고통받고 있으며, 주사가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관계로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3월에 바로 세입자를 추가로 구했고 새로운 세입자가 1억을 입금하자 노숙자인 새집주인은 잠수)

이에 주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불상의 공인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부동산의 영업정지(행정처분) 하였다며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7월경 답변하였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계약을 주도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위반사항이 과태료, 영업정지 등 시청 소관 업무임에도 소극적으로 응대하며, 이에 따라 정보공개등 청구한바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 2016.1.1 ~ 현재까지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위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업무정지 4건(1개월 1건, 15일 3건) 

하남시에 집이 한두채도 아니고, 수십만건의 계약과정에서 연일 사건사고가 터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6년간 4건 처리... 상식적으로 과연 가능한건가요??
민원이 접수되면 잘알아보지 않은 세입자 책임이며, 증거가 없으니 처리를 못한다, 이런식 아닐까요??

시민게시판이 답변이 필요가 없는 게시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깡통전세 위험성을 자각하고, 행정청의 실태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또한 하남시처에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2022-09-13 13:42:15처리결과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9-0041403)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에 대한 토지정보과 담당자 소극적인 행정처리, 재조사 및 행정처분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가. 귀하께서 민원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청렴감사관에서 조사한 결과, 
- 행정처분(업무정지)은 침익적 처분으로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명백한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 귀하께서 제출한 녹음파일, 확인서 및 토지정보과 담당자의 출장 내역 등을 바탕으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았으나 해당 자료만으로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부족하여 처분이 불가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담당자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 계약 당시 CCTV 열람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하는 바는 다르나 ①귀하께 계속하여 녹음파일을 요청한 점, ②녹음파일을 증거로 하여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점을 보았을 때 소극적인 행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민원응대 과정에서 담당자의 부주의한 언행에 대해서는 대신 사과드리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도 않도록 주의시켰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청렴감사관 조사팀 박천훈 주무관(☎031-790-52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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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