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제목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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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환경 |
○규제대상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확성기, 공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규제기준 : [첨부파일] 참고 ○기준 초과 시 조치사항 - 동법 제43조에 의거 행정처분(방음· 방진 시설의 설치 등) - 동법 제6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 ○참고사항 - 공동주택 층간 소음 :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 환경 피해보상 관련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99, http://ecc.m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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