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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하머니 부정유통 제보 접수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고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화폐 부정유통 발생을 방지하고자 ‘지역화폐 부정유통 제보 접수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기간 : 2022. 3. 16.(수) ~ 3. 31.(목) / 16일간
○ 단속대상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에 따른 위반행위(부정수취,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및 부당대우 가맹점
○ 부당대우 유형
 ①호 본인 카드단말기가 아닌 타 점포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
 ②호 본인의 카드 단말기로 타인의 물품을 대신 결제
 ③호 지역화폐 가맹점이면서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
 ④호 지역화폐 결제 시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금액 결제를 요구
○ 부정유통 신고ㆍ문의처 :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031-790-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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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일자리경제과   상권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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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