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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하머니 가맹점 등록 신청 안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 가맹점 등록 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화폐 하머니 가맹점 등록 추진개요
 ○ 등록대상 : 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
   - (기존사용처) 2021년 6월 30일까지 미신청할 경우 7월부터 지역화폐 결제 제한, 가맹점 신청 후 다시 결제 가능
   - (신규사업장) 가맹점 신청 후 지역화폐 결제 가능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웹 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gateway/1) 접속
   ② 방문 신청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하남시청 본관 1.5층 민원처리상담실에 신청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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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