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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하머니 부정거래 행위 제보 접수
지역화폐 특별할인발행으로 지역화폐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화폐 부정거래 행위 제보 접수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부정유통 발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추진개요
   ○ 내용 : 지역화폐 하머니 부정거래 제보 접수 및 단속 실시
   ○ 기간 : 2021. 3. 16.(화) ~ 3. 31.(수)
   ○ 주요 부정거래 점검 사례
     - ①호 본인 카드단말기가 아닌 타 점포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
     - ②호 본인의 카드 단말기로 타인의 물품을 대신 결제
     - ③호 지역화폐 가맹점이면서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
     - ④호 지역화폐 결제 시 카드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금액 결제 요구
   ○ 문의처 : 하남시 일자리경제과(031-790-6197)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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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일자리경제과   상권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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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