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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언론에 게재된 기고에 대한 하남시의 입장

하남시는 한 지역 언론에 게재된 기고문 『미사 단설중학교 추진과정을 지켜보며...(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2022. 3. 11.)』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미사강변도시 단설중 신설은 학부모들의 절실함과 인내가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입니다. 학교를 세우기 위한 하남시와 교육청의 이번 업무협약은 첫 단추를 꿴 것으로, ‘2026년 개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남은 과정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논란을 되살리려는 되돌이표 기고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기고는 4가지의 주요 주장을 담고 있으며, 4가지의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되돌이표 기고가 학부모의 인내와 결실을 빛 바래게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2019년 4월,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풍산동 537일원이 미준공 상태였던 그때 김상호 시장이 통합학교가 아닌 단설중 신설에 나섰다면 이미 단설중 설립이 확정되지 않았을까? ’ (기고 3~4 문단)

풍산동 537번지 일원 2019년 4월에 미준공 상태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부지는 2018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기고를 위해 사실을 확인할 의지만 있다면, 클릭 몇 번으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또, 2019년 용역결과가 나올 당시의 관련법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능했습니다. 2021년 1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비로소 가능해 진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관련법의 개정을 시민들에게 속이지만 않았다면’ (기고 5문단)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정에 이르기 전에 이유와 내용을 공고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국민 누구나 개정 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개정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을 개정되지 않았다고 시가 시민을 속였다는 주장은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통합학교 예정부지가 부적하다는 교육환경 검토결과를 감추지 말고’ (기고 6문단)

통합학교 부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는 2021년 6월에 시작했으며, 12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 가지 이유로 교육환경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분위기와 예상을 시민들께 공유한 시점은 교육환경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11월입니다. 이는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확인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청소년수련관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우리만의 공청회로 진행하지 않고 진작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더라면’ (기고 8문단)

수많은 비공식 소통을 제외하더라도 2021년 10월부터 4차례 공식 간담회와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특히, 기고자가 지적한 12월의 토론회는 언론보도, 아파트 홍보물 게시, 길거리 현수막 게첨을 통해 시민 참여를 호소하고 또 호소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된 100명의 토론자가 못 되어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의견을 듣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풍산동에 중학교를 세우는 시청과 교육청의 협약은 바로 이 시민 간담회 및 시민의 토론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사실 확인에 무성의한 언론 기고는 시민을 혼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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