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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호반써밋 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관내 ㈜호반써밋 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위례지구 A3-5블록 호반써밋 민간임대주택과 관련, 우리 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 2006. 7. 21. 위례택지개발지구 지정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2호)
○ 2015. 6. 29. 한국토지주택공사 → ㈜호반건설산업 A3-5블록 토지매각
○ 2017. 9. 1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접수(민간임대주택)
○ 2017. 12.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018. 1. 22. 착공신고 수리
○ 2018. 2. 2. 민간건설임대주택 임차인모집공고
○ 2021. 1. 28. 사용승인 처리


■ 해당 사업의 법적 절차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5년 6월 29일 입찰을 통해 민간분양단지로 위례지구 A3-5블록을 ㈜호반건설산업에 매각하였고, ㈜호반건설산업은 2017년 9월 18일 민간임대 공급방식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민간분양단지로 입찰 받은 토지를 민간임대단지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가능한지 여부를 국토교통부, LH 등에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하였습니다. 더불어 타 시군(성남 고등, 양주 옥정, 의왕 백운 등)에도 이미 2017년 이와 같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 우리시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청약시 무주택여부·청약통장 가입여부·재당첨 제한여부 등 자격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한 반면, 임대 종료 후 조기분양 또는 분양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청약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청약자격기준 - 구분, 사업주체, 자본, 청약자격(청약통장, 무주택, 청약횟수, 재당첨제한), 임대 의무기간, 조기 분양전환, 분양 전환가격을 안내합니다.
구분 사업주체 자본 청약자격 임대 의무기간 조기 분양전환 분양 전환가격
청약통장 무주택 청약횟수 재당첨제한
공공임대 공공사업자 or
공적자금사용
민간건설사
공적
자금

(세대1명)
- 5년
- 8년
-10년
의무기간 1/2
이상 지나
합의
공공주택
특별법
기준
민간임대 민간건설사 민간
자금
× × ×
(세대중복)
× - 4년
- 8년
-10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내 부영사랑으로 공동주택은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한 공공임대주택에 해당



■ 우리시가 해당 아파트의 조기 매각을 승인했다는 것에 대해

㈜호반산업은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주소지를 둔 기업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의 업무는
화성시에서 담당
합니다.

위례 호반써밋은 임차인 모집 당시, 최소 4년의 의무 임대를 하여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지만, 20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가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대사업자를 말소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다만, 임차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임대사업자는 4년 의무 임대를 지속하여야 함).
따라서 ㈜호반산업이 우리시에서 받아야 할 승인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매각 금액 및 시기에 하남시는 관여했다는 점에 대해

2019년 8월 매각 시기와 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입주예정자협의회 및 입주민의 다수 민원이 하남시로 접수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 및 하남시청 홈페이지 등 포함 총 77,013건 접수)
관내 ㈜호반써밋 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첨부이미지

우리시는 ‘위례 호반써밋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4년 이상 임대 의무가 있는 단기민간임대주택(2019년은 법령 개정 전으로 말소가 될 수 없었음)으로 매각 시기 및 금액은 임대의무기간(4년)이 경과 후 사업주체가 확정하여 임차인에게 매각 시기 및 금액을 통지하고 임차인은 그 조건을 협의 수용한 경우 해당조건으로 양도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호반산업에 해당 민원 사항에 대해 통보하였고, 입주민들의 대화 및 협의 요청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 우리시가 민원인들의 협의체에 대하여 특정하여 ㈜호반산업에 협의토록 한 사실은 없습니다.
조기매각에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 역시 ㈜호반산업에 정식 공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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