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
관내 ㈜호반써밋 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 |||||||||||||||||||||||||||||||||||
<관내 ㈜호반써밋 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위례지구 A3-5블록 호반써밋 민간임대주택과 관련, 우리 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어
○ 2006. 7. 21. 위례택지개발지구 지정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2호) ○ 2015. 6. 29. 한국토지주택공사 → ㈜호반건설산업 A3-5블록 토지매각 ○ 2017. 9. 1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접수(민간임대주택) ○ 2017. 12.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018. 1. 22. 착공신고 수리 ○ 2018. 2. 2. 민간건설임대주택 임차인모집공고 ○ 2021. 1. 28. 사용승인 처리 ■ 해당 사업의 법적 절차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5년 6월 29일 입찰을 통해 민간분양단지로 위례지구 A3-5블록을 ㈜호반건설산업에 매각하였고, ㈜호반건설산업은 2017년 9월 18일 민간임대 공급방식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민간분양단지로 입찰 받은 토지를 민간임대단지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가능한지 여부를 국토교통부, LH 등에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하였습니다. 더불어 타 시군(성남 고등, 양주 옥정, 의왕 백운 등)에도 이미 2017년 이와 같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 우리시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청약시 무주택여부·청약통장 가입여부·재당첨 제한여부 등 자격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한 반면, 임대 종료 후 조기분양 또는 분양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청약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내 부영사랑으로 공동주택은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한 공공임대주택에 해당 ■ 우리시가 해당 아파트의 조기 매각을 승인했다는 것에 대해 ㈜호반산업은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주소지를 둔 기업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의 업무는 ■ 매각 금액 및 시기에 하남시는 관여했다는 점에 대해 2019년 8월 매각 시기와 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입주예정자협의회 및 입주민의 다수 민원이 하남시로 접수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 및 하남시청 홈페이지 등 포함 총 77,013건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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