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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업무용지 11블록 매각에 대해
최근 LH가 미사지구 내 부지(풍산동 499번지, 업무11블록)를 매각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향후 과밀학급에서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깊은 걱정에 따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11블록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 이미 학교설립 용지로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용지입니다.

교육지원청은 하남시에 다음과 같은 부지 검토 의견(하남시장 수신, 2021년 3월 10일자 회신공문) 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가. 미사지구 내 부지(풍산동 498-499번지 일원)에 중학교 설립가능여부 검토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와 제 9조에 의하면 학교용지 인근 50m(절대보호구역), 200m(상대보호구역) 내에는 동법에서 규정하는 금지시설이 위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현재 절대보호구역인 인근 25m 위치에 금지시설인 PC방이 위치하고 있으며 상대보호구역 내에소 PC방과 노래연습장이 위치하고 있어 학습환경 저해가 우려되므로 학교시설이 입지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됨.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상대보호구역내 PC방, 노래연습장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범위 및 시설을 제외 할 수 있음

**반면에, 절대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입지 해제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입지는 제척되어야 함

즉 기존 상업지역과 인접한 부지에는 학교설립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 회신 문서는 하남시가 교육지원청을 수신으로 하여 (1)미사지구 내 부지(풍산동 498, 499번지 일원)에 중학교 등 학교 설립 가능여부 (2)통합학교 추진 시 ‘통합학교 불편해소 방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 사회의 의무입니다. 이미 예상되고 있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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