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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 용지에 관하여

하남시는 지난 2018년부터 아이들 교육 파트너인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함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1)학교용지, 2)학교형태 에 관해 논의해왔습니다.



시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검토한 학교신설 후보지는 1. 제2노인복지관(풍산동 498, 장애인복지관 옆) 2. 게이트볼장(풍산동 537, 미사숲공원) 3. 현재부지(망월동 산1-3, 미사누리공원) 등 입니다.

노인회관 및 게이트볼장 부지는 아래와 같은 3~4가지 이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학교용지 인근 50m(절대보호구역), 200m(상대보호구역)내에 교육환경 보호법상 금지시설이 있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과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하면, 학교용지 인근 50m(절대보호구역), 200m(상대보호구역)내에서는 동법에서 규정하는 금지시설이 위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절대보호구역인 인근 25m 위치에 금지시설인 PC방이 있으며, 상대보호구역 내에도 PC방과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

2. 교육청의 막대한 학교 부지 매입비 소요, 현실성 결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교육청에 부지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50여억원의 추가 부지매입비가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교육청의 의견(2021.5.21.)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시가 교육청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무상임대는 가능합니다.

3. 준공된 주택지구는 준공일로부터 5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함
제2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이 학교부지로 검토된 2019년 10월 당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제2항에 따라 준공된 공공주택지구는 준공일 로부터 5년간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함. 또한, 동지침 제2항 제4호 공익목적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지만 학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변경이 불가능하였습니다.

2021년 1월 8일자로 관련법 지침이 개정(학교용지는 5년 변경금지 조항에서 예외로 함)되었으나 위의 1번, 2번 관련법 등에 따라 노인회관 및 게이트볼장은 여전히 부적격 부지로 판단됩니다.

4. 제2노인복지관 설립 결정(2018년)은 당시 이현재 국회의원, 박진희 시의원 등 민의를 대의하는 단체와 시의 뜻이 모아진 결과임
2018년 9월 20일 하남시-자유한국당 정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2노인복지관 설립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도 2018년 3월부터 제2노인복지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중이었습니다. 현재 제2노인복지관부지(풍산동 498)는 협의회 당시에도 지구계획상 유일한 복지관 부지였습니다
  □ 추진경과
    ● 2012. 04. 지구계획 변경(4차) 복지시설 지정(국토해양부고시제2012-182호)
    ● 2018. 03. ~ 2019. 03. 하남시 제2노인복지관 건립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 2018. 03. ~ 2018. 05. 건립 필요성 설문조사(응답자 중 필요함 89%)
    ● 2018. 09. 자유한국당 정책협의회(이현재 국회의원, 이정훈 당협위원장, 시의원, 하남시청)
    ● 2018. 12. 제2노인복지관 건립 세부추진계획보고
    ● 2019. 09.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완료(하남시의회)
    ● 2020. 04. 지방재정 투자심사(자체심사) 완료
    ● 2020. 05. 토지매매계약 (하남시↔LH공사)
    ● 2020. 08.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


하남시와 교육지원청은 과밀학급해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 ′19.6.19. 하남시종합운동장 내 학교 신축 자문(교육청 → 교육부)
  ※ 결과: 교육부 교육환경평가 학교설립 조건 미충족(중심상업지역, 사행성경정장 입지)
  ● ′19.6.28. 교육지원청의 교육부 컨설팅 결과 학교용지 확보(안) 및 협조 요청
  ※ 교육부 컨설팅 결과 : 소규모 학교 지양, 학교설립 규모가 작은 경우 통합학교 추진 방향으로 검토
  ● ′20.3.25. 정책기획관 주관 ‘생활SOC복합 미래형통합학교’ 공동추진 협의(교육청, 시)
  ● ′20.7.31. 실무 TF회의 개최(교육청, LH하남본부, 하남시)
  ● ′20.8.5. 학교용지 근린공원 녹지율축소 관련 환경부 전언질의
  ※ 답변 : 승인기관(국토부) 및 사업시행자 협의사항임
  ● ′20.9.28. 국조실 ‘주민참여 시범사업’ 실무협의
  ※ 하남시 사업설명 및 건의사항 청취, 제도개선과제 논의
  ● ′20.9.29. 학교용지 반영요청 공문(하남시->LH, 국토부)
  ● ′20.11.~12. 학교용지 반영 관련 지구계획 협의(국토부, LH, 하남시, 교육청)
  ● ′20.12.21. 지구계획 변경(학교용지) 관련 실무협의(교육청, LH, 하남시)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여건을 위해 시민, 교육청과 하남시청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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