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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및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A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A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사용승인 조사 당시 공사 미완료와 지하층 구조 불일치, 지구단위계획 불일치 등 특이의견이 있음에도 10일 만에 일사천리로 준공승인이 이루어 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 거의 모든 건축공사에서는 준공이 임박할 경우 마무리 공사가 조금만 미흡하더라도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중요 공정 및 난이도 있는 공사는 이미 시공되어 도로・대지 포장, 마감공사, 청소 등은 준공 직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 진행하므로 하루 사이에도 준공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지상 1층이 지하층으로 간주되어 건물전체의 용적율과 연면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하여
○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가중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 해당 A지식산업센터 건립된 대지는 경사진 대지로, 보는 방향에 따라 그 부분이 1층 또는 지하처럼 보입니다.
○ 해당 현장에 대한 확인업무 대행 시 지하층 산정 기준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 5명 중 4명이 동의하여 사용승인 처리되었습니다.
○ 또한, 이의 제기된 ‘지표면 산정기준시 지하주차장 램프 및 드라이에어리어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2018년 8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로 정식질의하여 적정하다는 답변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연면적이 관리비 부과 분양면적보다 적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연면적과 분양면적은 67,706.62㎡ 로 동일하나,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관리비 고지서상 오기로 표기되어 있었고 관리사무소에서 시정조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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