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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6호(2016.11.04, 개정))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소) 모범음식점 및 모범급식소(“모범업소”라 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될 수 있는 업소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로 한다.
제3조(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설치) 녹색음식문화 조성 및 좋은식단 실천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 단위로 중앙회의 지회 또는 지부에 각각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음식점영업자, 영양사, 조리사, 학계 전문가, 소비자, 관련공무원 등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식점 영업자, 영양사, 조리사 :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내
   2. 학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내
   3. 소비자 :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
  ② 위원장은 중앙회 회장, 해당 지회장 또는 지부장이 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관련되는 기관,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이 그 직위로 위원에 위촉된 때에는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두되, 간사는 중앙회 사무총장, 해당 지회 또는 지부의 사무국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해당 중앙회, 지회 또는 지부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녹색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2. 녹색음식문화 조성 사업 등과 관련된 예산 등 지원방안 협의
   3. 좋은 식단 실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
   4. 모범업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추진상황 점검․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6. 기타 녹색음식문화 조성과 관련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초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중앙회에 두는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신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으며, 소속직원 중 상당한 전문지식을 소유한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위임장을 지참하게 하여 참석시킬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 위원장 및 출석위원과 간사가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당해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실비 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지정기준등) ① 모범업소의 세부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별표 4의「좋은식단」이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일반음식점을 모범업소로 지정할 경우 우선지정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주요관광지(고궁, 문화유적지, 공원, 위락지, 박물관, 공연 및 문화행사장 등) 주변
  2. 관광호텔, 숙박업소 주변
  3. 역, 버스 등 터미널, 백화점, 관공서, 대기업 사옥 등 다중 이용시설 주변
  4. 기타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
제11조(지정절차등) ①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및 시․군․구의 담당공무원과 함께 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2호 및 이 예규 별표 1과 별표 4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분기 단위로 현지 조사한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지정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심의는 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2호 및 이 예규 별표 1과 별표 4의 지정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정기준 외에 고객의 평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의 조리사 또는 법 제52조의 영양사를 고용하여 위생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정 추천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시 제3항의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 외의 다른 사유로 특정업소가 배제되지 않도록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동업자 단체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7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7일이내에 위원장 및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모범업소 지정증과 별표 3에 따라 제작한 모범업소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에게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⑥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모범업소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①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2.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 내용 : 모범업소의 위치, 메뉴, 가격, 전화번호, 교통편 등 (영어, 일어, 한자 병기)
    ○ 배부 : 관광호텔, 관광안내소, 주요기업 홍보실, 관공서 등
   3. 출입․검사 면제  
    ○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업소,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업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간의 출입․검사 면제를 취소함.
   4.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교부
   5.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6. 기타 지원시책

지  원  기  관                                                            지     원     내     용
○ 시․군․구             ○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 공동찬통, 소형․복합찬기 구입비 지원
                               ○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비자금 융자
                               ○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우선지원
○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 유관업소 포상시 우선적으로 고려
○ 한국외식업중앙회                   ○ 모범업소 관련 책자발간 배포 등
                                                      ○ 정기간행물에 모범업소 지정업소 게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모범음식점 수) 모범음식점 수는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제15조(재심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에 대하여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모범업소 지정의 적합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일을 기준으로 모범업소 지정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가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적합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지정을 재심사하여야 한다.
   1.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때(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3.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④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재심사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의 현지 조사로만 적합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지정의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재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3. 당해 시·군·구 관할지역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모범업소 지정증 회수
   2. 모범업소 표지판 회수
   3. 제12조에 따른 지원의 중지 
  ③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영업자는 모범업소 지정증 및 모범업소 표지판을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증의 재교부) ①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의 명칭이나 상호가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제18조제1항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증의 재교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모범업소 지정의 특례) ① 모범업소 지정업소 영업자가 1인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중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모범업소 지정업소로 본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정기준․절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기준․절차 등을 달리 정한 경우 그 내용을 시행하기 2주일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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