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공개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규정에 따라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석면해체 · 제거작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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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규정에 따라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석면해체 · 제거작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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