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환경보호과-석면제거 작업장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카테고리 정보 제공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규정에 따라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석면해체 · 제거작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파일
카테고리 환경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 전화번호 031-790-6706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