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현황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전문기관 추가 지정 공모 알림 | |
「주택법」 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의 원활한 검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전문기관 추가 지정 공모합니다.
1. 신청 대상 및 규모 ㅇ (신청대상) 건축물 또는 주택 관련 검토·인증 기관 중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를 희망하는 민간기관 ㅇ (선정규모) 2개소 내외 * 접수 및 심사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22년 4월 11일(월) ~ 4월 29일(금), 총 19일 * 접수처에 22. 4. 29(금) 18:00까지 접수된 건에 한하여 신청 인정 ㅇ (신청방법)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우편(메일 권장)으로 제출 - 접수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청사 6동) (담당자: ☏ 044-201-3665, 3373 / deyoo93@korea.kr) *추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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