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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미 이행 어린이놀이시설 이행 촉구 및 안전점검 실시결과 입력 요청
작성자 : 주택과
1. 관련근거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점검)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 및 제21조(보험가입)

2.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늘 힘써주심에 감사드리며, 보험가입과 교육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소관시설 관리주체는 의무사항 이행을 촉구하오니 2021.08.13.(법정기한이 있는 경우는 법정기한)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이행시 행정처분(과태료)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CPS시스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험 미가입 현황 1부. 
      2. 안전교육 미이수 현황 1부.
      3. 과태료의 부과기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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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