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주택과-하남시 공동주택 현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관련 제도개선 사항 알림
작성자 : 주택과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경비업무만을 허용하는 
경비업법의 적용 유예에 대한 자료입니다.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주택과   주택관리팀
  • 전화번호 031-790-6402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