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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4차)」개정 알림
작성자 : 주택과
경기도에서는 경비원 등 근로자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국토부의 관리규약 준칙(안)과 국민제안 내용을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4차)」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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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