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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하남시 공동주택 현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정보 제공
하남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안내
작성자 : 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하남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〇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55조 및 영 제44조

  〇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업무 및 운영 방법
      -  분쟁조정 사항
    ㆍ 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연 5% 범위) 
      · 법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
          - 회계서류의 작성・보관에 관한사항
          -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  조정위원회 운영 방법
     ·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함

〇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임기 : 2019. 12. 04. ~ 2021. 12. 03. (2년간)
   - 인원 : 9명(공무원・공공기관・교수・변호사・세무사・감정평가사・주택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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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