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현황
하남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안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하남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〇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55조 및 영 제44조 〇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업무 및 운영 방법 - 분쟁조정 사항 ㆍ 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연 5% 범위) · 법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 - 회계서류의 작성・보관에 관한사항 -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 조정위원회 운영 방법 ·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함 〇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임기 : 2019. 12. 04. ~ 2021. 12. 03. (2년간) - 인원 : 9명(공무원・공공기관・교수・변호사・세무사・감정평가사・주택관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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