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주택과-하남시 공동주택 현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3차) 개정 알림
작성자 : 주택과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시행 '20.4.24.)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그 간 운용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붙임과 같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3차)」을 개정(2020.7.13.)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내용 중 일부 오기 등의 정오표 반영('20.7.31.)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주택과   주택관리팀
  • 전화번호 031-790-6402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