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2010 하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경미한)변경(안)」주민공람·공고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0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코자 동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하남시청 건축과에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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