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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하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경미한)변경(안)」주민공람·공고
작성자 : 건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0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코자 동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하남시청 건축과에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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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