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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주민공람 공고
작성자 : 건축과

 

하남시 덕풍동 383-1번지 일대 하남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하남시청 건축과 (☎031-790-6353 / FAX:031-790-6359)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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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