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하남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경미한사항) 고시(하남시 고시 2020-90호) | |
경기도 고시 제2010-292호(2010.9.17)로 최초 결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4-283호(2014. 10.27.) 및 하남시 고시 제2015-101호(2015.9.25.), 제2015-126호(2015.11.27.), 제2019-146호(2019.9.27.)로 변경 결정된 하남시 덕풍동 285-31번지 일원 하남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제13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합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며, 지형도면은 하남시 고시 제2019-146호(2019.9.27.)와 동일하여 해당 도면으로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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