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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복합민원 처리 개선사항 알림
○ 민원처리 방법 개선내용
  가. 대상민원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사용승인, 착공신고, 관계자변경신고 등 건축복합민원
  나. 개선방법 : 협의기간 내 수시보완 허용하여 협의부서(기관) 보완내용 즉시 보완 가능
  다. 민원처리 흐름도
    1) 기존 민원처리 방법
       ①민원 신청 -> ②부서 협의 -> ③보완요구 -> ④보완서류 제출 -> ⑤부서 재협의 -> ⑥민원 처리

    2) 개선 
        ①민원 신청 -> ②부서 협의 -> ③보완요구 -> ④보완서류 제출 ->건축주(설계자)
협의기간 내(수시보완 허용) -> ⑤민원 처리

※ 만일 협의기간 중 민원서류를 수시 보완하였음에도 관련부서의 보완내용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협의부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기존처럼 협의부서 보완내용을 포함하여 보완요구(기존③)하고, 보완서류 제출 후 재협의(기존⑤).   

  라. 협조사항 
    1)건축과 민원처리담당자가 수시보완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수시보완 시 수시보완리스트를 별도 작성하여 함께 제출(세움터 업로드).
    2) 수시보완리스트는 표 형식으로 순서대로 연번, 보완내용, 조치사항 및 관련도면 파일명을 구체적으로 기재. 
    3) 협의부서 보완사항에 따른 수시보완 시 협의부서 제출도면 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분야 도면 및 서류도 일체 수정ㆍ제출하여야 하며, 함께 제출하지 않아 추후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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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