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 안내
2018년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 |
2018년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1) 지원대상 ○ 기업(참여자격) :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개인(참여자격) : 정규직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2) 지원내용 ○ 사업주 :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급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 400만원 근로자 자산형성에 기여 - ‘인재육성형 정책자금’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기청 41개 사업 참여시 혜택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고용 유지 기회 - 기업의 자부담이 없이, 신규인력 채용 및 유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제고 ○ 근로자 : 2년 후 만기 공제금 1,600만원 + 이자수령 - 청년근로자 300만원(월12만5천원*24개월), 정부 900만원, 기업400만원 적립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청년내일채움공제 -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2)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http://www.ei.go.kr 3)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출방법 : 신청은 웹상으로하고 그 외 서류 팩스전송(FAX: 031-761-8486) 4. 기 타 : 채용기업 비용발생 무 5. 문 의 : 광주하남상공회의소 사업팀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 김보라, 김수진 (TEL : 031-761-9090~2, FAX : 031-761-8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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