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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남스타트업캠퍼스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작성자 : 기업지원과
가. 모집 규모 : 2개사
나. 입주 예정일 : 2023년 3월 1일
다. 자격 기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
  ①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캠퍼스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하남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②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캠퍼스 입주 신청일 현재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사업개시일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기준으로 함 
   - 기창업자는 캠퍼스 입주 후 3개월 이내 하남시로 본사를 이전해야 함
라. 사업 분야 : 건강도시 조성관련 분야 또는 협업이 가능한 산업 분야
  ① 바이오헬스 분야 : 디지털 바이오, 바이오헬스 플랫폼, 융복합 분야 등 
  ② 시민 건강권 제고 분야 : 미세먼지 저감, 환경성 질환 예방 등 
마. 자격 제외대상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자격 제외대상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④ 신청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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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