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 안내
2022년 경기도 에너지분야 융자지원 안내 | |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2022년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사업자는 융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생 : 200kW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협동조합)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 ○ 지원금액 : 2,000백만원(사업자 당 최대 2.9억원) ○ 신청기간 : '22. 2. 3.(목) ~ 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시 김포한강11로 455 김포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사업팀 ☎ 신청문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292)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031-8008-6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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