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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에너지분야 융자지원 안내
작성자 : 기업지원과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2022년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사업자는 융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생 : 200kW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협동조합)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
○ 지원금액 : 2,000백만원(사업자 당 최대 2.9억원)
○ 신청기간 : '22. 2. 3.(목) ~ 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시 김포한강11로 455 김포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사업팀
☎ 신청문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292)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031-8008-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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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