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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알림
작성자 : 기업지원과
1.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9584(2021.8.27.)호 관련입니다. 

2.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출서류를 작성하시어 2021. 09. 28.(화) [기한엄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cjw@korea.kr) 접수 
   ※ 신청서양식 : https://www.hanam.go.kr/biz/index.do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주소 : 우)12951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청 1층 기업지원과 기업설립지원팀 
   ※ 신청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의 : 하남시 기업지원과 기업설립지원팀 (☎031-790-6058)

★ 제출서류 안내
  1.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 내 첨부서류 포함.) 1부. : 서식1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서 제출 : 서식2
  3.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관리 세부운영지침(p7)에 따른 서류 제출
   ○ 공정 관련 → 법위반사실확인서 발급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활용)
   ○ 납세 관련 →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
  4. 사업자등록증 1부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고용인원 확인) 1부
  6. 총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산출내역서(증빙자료) 및 견적서) 1부 
  7. 사업추진 동의서 1부 (*임차에 한함 - 건물주ㆍ임대인 동의)
  8.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임차에 한함 - 건물주ㆍ임대인 동의) 
  9 기반시설 개선사업 심사기준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등

★ 신청서 제출한 기업에 대하여 현장조사시 (착공~준공)까지 추가제출 서류 안내 예정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붙임  1.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1부.
      2. 사업분야별 심사기준 1부.  
      3. 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서식1)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및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서 각 1부(서식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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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기업설립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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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