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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초보 기업을 위한 2014년 수출보험료 단체보험 가입 안내
작성자 : 기업지원과

「중소기업Plus+ 단체보험」가입희망 중소기업 모집

1. 보험종목 : 중소기업Plus+ 단체보험
2. 보장내용 : 중소수출기업이 수출한 물품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3. 대상업체 : 경기도 소재의 연간 수출실적 U$3백만 이하 중소기업
              (과거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14년부터 수출개시기업도 포함)
4.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등 6개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
      (고위험 인수제한국가는 추가지정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해드림)
5. 보장금액 : 최대 미화5만불 범위내에서 손실액의 90% 보장
6. 보험계약자 : 경기도(지자체)
7. 보험료 : 경기도가 전액 부담(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8. 보험기간 : 단체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9. 모집업체 수 : 선착순 150개사
10. 제출서류 : ①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첨부 양식)
               ② `13년 수출실적확인서 (무역협회 또는 은행발급분)
                 ➡ 은행발급시에는 첨부‘수출실적확인서’양식 사용 필수
               ※ 모든서류에 법인인감(개인기업은 대표자 서명) 날인 필수
11.서류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앞 팩스(031-259-7607) 송부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 홍광숙 팀장(031-259-76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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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