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2차)-하남시 감이동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315(2010.05.26.)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이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 67-3 -분묘기수 : 1기 ※ 상기 지번 외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에서 분묘가 추가로 발견될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함. 2. 공 고 기 간 : 2017.04.12. ~ 2017.07.12.(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3. 개 장 사 유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개장 4. 개장방법 및 개장장소 ․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관계인)가 LH 및 해당 주민지원센터 개장신고 후 이장(이장완료 후 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 개장(화장 후 납골안치) 5. 무연분묘 이장(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 장소 : 서호추모공원(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길 161-12) - 안치 기간 : 봉안 후 10년 6. 신 고 요 령 : 분묘소재지 및 묘번 숙지 후 신고처에 신고 7. 신고처 및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보상2부(☎ 031-790-7832) 8. 기타사항 상기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합니다. 또한, 상기 지번 외 사업지구 편입토지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하는 동시에 공고기간 중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