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 개장 공고(1차) 하남시 감이동 소재 | |
서울위례보상부-948(2016.03.28)호과 관련
위례지구 북측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자아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다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붙임참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레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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