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 |
분 묘 개 장 공 고 ( 1 차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 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 묘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469-1 2. 분 묘 기 수 : 무연1기 3. 개 장 사 유 : 토지 재산권 행사 4. 개 장 방 법 가.무연분묘:공고기간만료후 신청인 임의개장 나.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5. 개장후안치장소및 기간 장: 가.안치장소;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138-6외 2필지(재)장안사 납골당 나.안치기간;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 개월 7. 신고방법;연고자임을 확인 할수 있는관계서류(호적.제적등본.족보 등)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바람. 8.신고처;가.하남시 사회복지 노인지원팀(031)790-6261 나.대한납골산업(주) 1588-4759 9.굥고인;서울 서초구 방배돈 1-106 영지아트빌라 601호 김 동 수 011-309-8866 10. 기 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09년 2 월 2일 위탁 전문 업체; 대한납골산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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