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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 전창완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및 개장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처리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분묘소재지                                   분묘기수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489-1번지,489-4번지              99기

 

2.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3. 공고 기간 : 최초공고일로 부터 3개월(90일)후

4. 개장 방법 : 1) 유연분묘 :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의 합의개장

                    2)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5. 안치기간 및 장소 : 안치후10년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번지

                              하늘정원 추모공원 041)754-5108

 

6. 신고및 문의처 : 1)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399-4

                              032) 867-9550 H.P 010-8700-0322

 

7.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묘적부.호적.제적등본.족보. 가첩등)

8. 기타사항 : 개장도중 동일번지내에 추가 발견된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9. 공 고 인 : 김석태 , 이경자

10. 대리인 : 전창완

 

 

2012 년 3 월 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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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