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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하남시 초일동
작성자 : 김영범
무연분묘 개장 공고( 1 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의 적법한 절차에 의거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 :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산10번지 2. 분묘 기수 : 분묘 1 기 3. 개장 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 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관계인) 확인시 협의 후 이장 5. 개장 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재단법인 평화원(☎ 063 853 1023~4) 6. 안치 기간 : 10 년 7.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 개월 8. 신고 및 문의처 ○ 사후개발 : 김 영 범 ☎ 010-7753-7220, 1566-0236 ○ 토 지 주 : 김 영 석 9. 신고 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추가발생 분묘도 본 법적 절차와 공고에 갈음합니다. 2013년 10월 4일 이장 개장 전문기업 사후개발 ☎ 1566-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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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